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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78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공연기획 등 연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9. 4. 설립되어 홈쇼핑몰업, 공연 기획업, 에이전시업, 마켓팅 및 이벤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원고와의 유통계약 체결을 주도한 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6. 3. 설립되어 광고업, 이벤트 및 마켓팅업, 에이전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0. 21. 피고 C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1991. 8. 17. 설립되어 국내외 영상저작물 제작, 구입,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7. 3. 2. 설립되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09. 12. 22. 설립되어 연예 기획 및 제작,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I의 소속사이다. 나. 피고 D과 F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0. 8. 23. F과 이 사건 드라마 관련 국내외 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 권리 및 수익배분)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판권 판매 대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디지털케이블TV VOD

2. 국내 방송권

3. 국내 DVD권

4. 해외 출판(가이드북) 제8조(저작권 보증)

1. F은 피고 D이 사업대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저작권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영상 및 제반 부속권리,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 복제 배포권, 싱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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