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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6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I 룸싸롱을 운영하던 중 2016. 5.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358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바 그 횟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 다가 2008. 7. 경부터 사실상 I 룸싸롱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제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I 룸싸롱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위 룸싸롱을 운영하도록 한 것에 불과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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