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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더 이상 대출을 해 주는 곳이 없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재정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고차 대출을 알아보던 중 C를 알게 되었다.

C는 2016. 8.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신용 조회를 해보았는데 다른 곳은 다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BMW 파이낸셜만 된다고 한다.

아는 형님이 사용한다고 하니 우선 차를 뽑아서 그 형님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하면 된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C가 제 3자에게 자동차를 넘기면 그 대가 중 2,5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0d xDrive M Aerodynamic Pro 승용차 (F )에 대해 금융신청금액 55,183,63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25일 대여료 928,871원을 납부하고 만기 때 31,913,000원을 추가로 납부한 후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운용 리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통해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넘겨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경 46,123,630원 상당의 자동차( 취득 원가 55,183,630원에서 선납금 9,060,000원 공제 )를 인도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W 금융 신청서, BMW 운용 리스 약정서

1. 수사보고 (C 사건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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