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고단53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함) 의 명예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등 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조카인 G이 운영하는 경상북도 김천시 H 소재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가 한국 철도 공사의 ‘ 폐 전기 동차 ’를 낙찰 받아 이를 분해한 후 알루미늄 등 고철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자, 피해 자로부터 폐 전기 동차를 분해하였을 때의 원가를 분석한 자료 등 영업 비밀 폐 전기 동차 1대를 분해하는데 드는 비용 및 분해 후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을 때 받는 수익을 분석한 자료로서 폐 전기 동차를 얼마에 낙찰 받아야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입찰 참여에 있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에 해당하고, 이 자료를 보면 예상 입찰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 을 빼내

어 그 자료를 참고 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이 한국 철도 공사의 폐 전기 동차를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위 폐 전기 동차를 낙찰 받을 경우 영업 비밀을 빼내

어 낙찰 받은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 하여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함) 로 하여금 폐 전기 동차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J이 폐 전기 동차를 낙찰 받은 후 F이 이를 재 매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 비밀인 폐 전기 동차 입찰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 및 예상 입찰 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취득 ㆍ 사용하여 이를 토대로 J으로 하여금 한국 철도 공사의 폐 전기 동차의 입찰 공고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보다 우선하여 위 폐 전기 동차를 낙찰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