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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94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종종합건설과 사이에, 현종종합건설이 2014. 12. 30.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5.부터 2015. 7. 3.까지, 공사대금 6억 3,4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5. 2. 17. 1억 8,620만 원, 2015. 5. 28. 326,009,84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한편, 현종종합건설은 2015. 7. 3.경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현종종합건설에게 43,779,100원, 원고에게 116,770,160원 등 합계 160,549,26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46,729,988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2015. 7. 3. 기준 원고의 기성고는 6억 2,898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558,939,828원이며,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70,040,1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0,040,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총 5건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자들과 원고의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 법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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