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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1633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9,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3.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6억 원 중 일부청구로써 116,259,1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잔액 1,931,084,047원 중 일부청구로써 116,259,12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이는 진정한 의미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부진정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27. 금 5억 원, 2011. 5. 6. 금 1억 원, 합계 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16,259,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와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여 그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신축사업 시행 도중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물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6억 원의 대여금 채무도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② 설령 위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경비여서 신축건물 분양수익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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