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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3 2016가단56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로부터 통영시 B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 부분(공사대금 8억 원, 이하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공사대금 6억 5천만 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오피스텔 공사 부분 원고는 오피스텔 공사대금 중 49,468,6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801,331,057원(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47,011,057원 포함)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오피스텔 공사대금과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가구주택 공사 부분 원고는 다가구주택 공사대금 중 105,908,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 공사대금으로 548,263,030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 283,480,000원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체에 지급한 264,783,0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736,970원(= 650,000,000원 - 548,263,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가구주택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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