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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82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를 6억 3,70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 현재 기성고는 6억 2,898만 원 청구취지 기재의 ‘6억 2,820만 원’은 ‘6억 2,89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인데, 원고는 558,939,828원만을 지급받았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40,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2014. 12. 30. 피고 부산항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3,4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5. 2. 17. 1억 8,620만 원, 2015. 5. 28. 326,009,84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7. 3.경 피고 공사에게 기성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43,779,100원, 원고에게 116,770,160원 등 합계 160,549,26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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