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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의 벌금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을 또 다시 위반하여, 2019. 12. 9. 22:2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본인소유의 D K9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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