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8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1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