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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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