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동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