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