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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5.부터 2014. 7. 25.까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6,36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1, 3~8, 10~16, 18~20, 22, 27,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 3, 4, 8, 10~12, 15, 18, 19, 22, 23 )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97]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에서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2011. 4. 2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2. 연차수당 2,124,900원 및 2013. 연차수당 2,124,900원 합계 4,249,800원을 퇴직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96]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전문경영인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2012. 8. 15.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7,781,270원, 2012. 7. 16.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퇴직금 7,904,730원, 2012. 8. 2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14,782,650원, 2012. 2. 2.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11,738,55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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