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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5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22』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 부산 수영구 AF건물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M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2. 7.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G의 임금 합계 82,500,012원과 퇴직금 24,617,245원을, 2012. 10. 1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H의 임금 합계 35,946,310원과 기타경비 13,197,430원, 퇴직금 21,429,483원을, 2013. 8. 1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I의 임금 합계 16,766,686원과 기타 경비 1,360,490원, 퇴직금 13,375,643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59』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본사) 및 부산 수영구 AF빌딩 7층(부산지사)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41,500,000원 및 퇴직금 9,573,550원, 2014. 4. 1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임금 39,666,661원 및 퇴직금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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