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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4고정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411,000원 및 퇴직금 7,434,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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