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필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645,000원, 2010. 10. 1.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6,754,830원 등 총 36,399,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7,986,914원, 위 E에 대한 퇴직금 7,081,101원 등 총 15,068,0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E, 피고인의 진술서
1. E 근로계약서
1. 임금명세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