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천안시 동 남구 C, 302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아용 장남 감인 누리 로봇을 나에게 공급해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총판에 얘기가 다 되어 있어서 물건을 주면 모두 처분이 가능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위탁판매 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누리 로봇 장난감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장난감을 교부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아산시 E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5,500만 원 상당의 누 리 로봇 장난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