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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4 2017가단50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3. 개인사업체 C에게 “D" 2대를 대금 192,500,000원으로 정하여 제작 및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로봇 공급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4. 9. 25.경 C에게 이 사건 로봇을 제작하여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이 사건 로봇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설치 완료 후 20일 이내에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C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측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이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상대금 변제 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한편, C 상호 아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외상대금 변제 계획서] 2014년 당사가 귀사에 발주한 ROBOT 미지급금 1. 94,600,000원,

2. 97,900,000원 에 대한 상환기일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이오니 어렵더라도 귀사의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미지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지급금 변제 분할 상환 일정 2015년 11월 26일부터 매월 최소 금액 오백만원 이상 상환하여 2016년 8월 26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

원고는 지속적인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C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피고의 아들인 F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머4714호로 “F는 원고에게 2016. 12. 15.까지 192,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F는 위와 같이 조정이 진행되던 중인 2016. 12. 1. 창원지방법원 2016간회단10016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6. 12. 21.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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