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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795

제목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나431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구○○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9.16. 선고 2013가단21797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0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08년, 2009년 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 ○○○에게 2008년도 법인세 000원, 2009년도 법인세 000원 및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0. 17. ○○○의 대표자인 ○○○을 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현재까지 ○○○가 체납한 세액은 총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은 2010. 3. 10. 피고와의 사이에 ○○○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의 사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3호증의 1 내지 7,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0. 3. 10.로부터 약 3년이나 경과한 2013.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의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강명산업기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11. 2. 28. 이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년도 법인세와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8. 12. 31., 2009년도 법인세의 경우 2009. 12. 31.이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사실이 있었고, ② ○○○가 그와 같이 과소신고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실제로도 원고가 2011. 2. 1. ○○○에 대하여 조세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2011. 2.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영란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은 매수인에 경락대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추가대출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출금융기관에서 ○○○의 신용상태로는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추가대출을 받아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도 선의라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하게 되어 ○○○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비롯한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 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4호증의 1,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이후 위 근저당권은 2009. 3. 26. 확정채권양도에 의하여 ○○관리공사로 이전된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0. 3. 10. 우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새마을금고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은행에 합계 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으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전부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이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임의경매를 취소시키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 전후로 근저당권자만 변경되었을 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시인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가에서 피고가 경매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은행에 변제한 채무 합계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결국 000원(000원-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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