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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2013가단52033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사건

2013가단5203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4. 7. 15.

판결선고

2014. 8. 26.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인 이○○에게 2011. 9. 30.자로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군남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한 현 체납액은 ○○○○원이다.

나. 이○○은 2011. 8.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 2011.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군남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한 매매잔금 채권 ○○○○원, 합계 ○○○○원 상당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 매매로 인해 발생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채무 ○○○○원, 영광굴비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 합계○○○○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1. 7. 27. 군남농업협동조 합에게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8. 22. 이전에 이미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이○○이 채무의 변제를 추궁당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1. 9. 30.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은 이 사건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처인 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처에서 모시송편을 제조・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포천리 ○○○ 토지 위에 냉장창고 등을 신축 후 운영해왔는데, 이후 이○○이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인 ○○○○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과 피고가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시 이○○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체결된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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