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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27.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상계6, 7동 712-5에 있는 대륜이엔에스 앞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 폐차차량 범칙금대상자 통보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1. 차량포기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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