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20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20경 진주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