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