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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5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방면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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