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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5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744,381원과 각 그 중 3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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