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5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744,381원과 각 그 중 3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744,381원과 각 그 중 3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