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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84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0,944 원 및 그 중 2,858,479원에 대하여는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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