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7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18세) 등 8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등 8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 피의자 진술 확인)

1. 온나라공문(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참고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