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3173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481,196 원 및 그 중 61,647,024원에 대한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0.9%, 연체 이자율 연 13.9%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4. 17. 기준 잔존 원금은 61,647,024원, 미납 이자는 1,748,742원, 지연 배상금은 85,43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부친 E의 부탁으로 F에게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고, 각종 서류를 작성해 주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돌려받을 것으로 믿고 피고가 최근까지 원리금을 변제해 왔는바, 피고는 F 등의 대출 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당한 것이어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