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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266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은 2009. 8. 14. 소외 A에게 12억 원을 이자 ‘CD금리 연4.08%’(그 후 ‘CD금리 연 3.43%’로 변경되었다.), 변제기 2010. 8. 14.(그 후 2013. 8. 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1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1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우리은행은 2014. 6.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A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8. 21. 기준 잔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1,570,152,618원(= 원금 1,199,990,250원 이자 370,162,368원)이고, 위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5.08%가 적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보증한도액 14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잔존 대출금 채무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일부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리은행이 A와 위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약관 작성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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