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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500만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원시에서 ‘D’라는 상호로 농기계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김포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14. C과, ‘원고가 C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C이 공급하는 심토파쇄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리점 계약이 2015. 2.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C은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0.경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976호로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7. ‘C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채권’). 다.

C은 2015. 10. 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0. 5.경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0. 5. 위 회사와, 위 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6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G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H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는 2015. 10. 6. 각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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