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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394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2. 15. 소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 9. 18. "의정부시 F, 101"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3. 2.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차목적물 : 의정부시 F, G 지상 주택 101호(76.68㎡)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 2009. 10. 6.부터 2011. 10. 6.까지 특약사항 : 본 계약서는 2003. 8. 26. 계약한 고 H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 가족 동의하에 고인의 부인인 A씨에게 후에 계약한 것임

나. 원고 B는 2007. 4. 20. 위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4. “의정부시 F”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3. 1.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차목적물 : 의정부시 F (남쪽 2층) 방3, 거실 및 주방 임대차보증금 : 2,5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 2007. 4. 20.부터 24개월

다. E은 2011. 6. 9. 자기 소유의 의정부시 F, G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5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A는 2014. 1.경 이 법원 2014차33호로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도 위 라.

항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들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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