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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8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21:1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부터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동강아 뜨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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