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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0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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