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대행업을 하면서 접촉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으로, 2016. 12. 9. 경 C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D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이후 위 D가 가입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 수리비 명목으로 588,800원,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361,2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마치 그때 헬멧 및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헬멧 및 휴대폰 수리비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9: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블럭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측면을 추돌한 후 마치 이때 헬멧과 휴대폰이 손상된 것처럼 위 G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 보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2.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1,161,2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2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로 778 대화 노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J 운전의 K QM5 승용차의 측면을 추돌한 후 마치 이때 헬멧과 휴대폰이 손상된 것처럼 위 J가 가입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 6.부터 2017. 1. 8.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합계 1,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