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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9 2016고정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신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내지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3. 16:15 경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에서 동문 1 아파트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량이 전방 적색 신호에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오토바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4. 9. 12. 경 1,10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삼성 화재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4. 11. 21. G 의료재단 H 의원에 221,660원을, 같은 날 I 병원에 91,7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14. 9.18. 수리비 명목으로 J 공업사에 2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11. 6. 피고인이 가입한 상해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르츠 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메리 츠 화재로부터 상해 입원 일당 1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3:25 경 K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현 중로 10 풍림아파트 16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SM7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오토바이를 위 차량 뒤에 정차시키고 있다가 위 차량 뒷 범퍼에 충격당하며 땅에 넘어지며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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