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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96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2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9] 피고인은 평소 외제 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과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들 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및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후진 중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외제 차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피 양하는 방어 운전 없이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는 수법으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 11:18 경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GS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적을 울려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자동차를 정 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후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BMW528i 승용차를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528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및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311,7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8. 1. 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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