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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4 2012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28. 13:30경 서울 강동구 C병원 부근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으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9. 28.부터 2009. 9. 29.까지 이틀간 F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D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9. 2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77,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 20:00경 서울 강남구 G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나오는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11. 21.부터 2009. 11. 25.까지 5일간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H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25. 및 2009. 12. 1.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9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1. 13:30경 서울 강동구 K건물 부근에서 L 운전의 M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12. 24.부터 2009. 12. 28.까지 5일간 N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L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AXA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28. 및 2010. 1. 5.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9,68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7. 19:1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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