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G 호텔에서, H, B와 공모하여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의 반대쪽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9, 10, 12, 17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H으로부터 900달러에 구입한 필로폰 약 1.25g을 5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팬티 안쪽에 파스를 덧붙여 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2011. 11. 2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5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75g을 밀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강서구 I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 0.25g, 2014. 1.경 0.25g, 2014. 2.경 0.25g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g을 합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G 호텔에서, H,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