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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8.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C 호텔에서, D, E, F와 공모하여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의 반대쪽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E,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C 호텔에서,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자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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