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제안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 위하여 2019. 11. 1. 입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 16:30경 당진시 C맨션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플라스틱 빨대 1개는 물에 잠기도록,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각각 꽂은 상태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에 잠긴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 물에 희석된 후 다른 빨대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18: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3.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03:54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제1의 라.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G'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6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