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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0:0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0 순복음교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D)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E)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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