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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5: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MBC네거리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택시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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