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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6:40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 평로 46번 길 2 KCC 공사장 앞 사거리에서 C k5 택시를 이용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추월한 후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음성 CD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6:40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 평로 46번 길 2 KCC 공사장 앞 사거리에서 E 소속 영업용 택시 (k5, C)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한 후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소형 차인 모닝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 하여 뒤따라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다.

위와 같이 신호 대기하던 중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출발하지 않았고 다시 정지 신호로 바뀌었다가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출발하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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