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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9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7. 20:5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이마트 창원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1순위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며 수차례 손짓을 하고 또 손님을 태우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쫓아가 위 이마트 주차장 출구 방향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출발을 하여 진행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약 7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에 바로 급정거를 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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