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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99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자재류 판매업을 하는데 2011. 11. 16.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작나무 무늬목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합계 105,902,240원 중 2012. 10. 31.까지 97,2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662,2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4. 10. 22.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 8,662,24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8,662,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목자재류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31.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2. 21.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 대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매출신고에 대하여 2014년 확정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함으로써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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