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6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D과 F(나중에 G으로 개명되었다)은 1980. 5.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3. 5. 29. 아들인 피고 E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과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29/3967 지분에 관하여 2013.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D 및 소외 H, I은 J의 자녀들이고, J는 196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J와 그의 동생인 K은 194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족의 묘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이래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사망하였다.

망 J의 장남인 피고 D과 망 K의 장남인 G은 1980. 5. 26. 자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무렵(1990.경)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과 피고 D은 ‘피고 D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들의 상속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인 26/2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부분 피고 E은 피고 D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