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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51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D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원고들과 D가 공동으로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위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분할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며, 이를 원고들과 D 사이의 단순한 공동투자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분할약정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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