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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11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F은 위 회사의 ‘부장’ 직함으로 공사현장감독 업무를 하던 직원, G은 위 회사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대한 ‘H’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시 마포구 I 소재 상가 건물공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이노하우징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F이 하남시 J 소재 G 운영의 ‘H’와 공사에 사용되는 형틀(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총 3,579만원 상당에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자재대금 중 계약금 500만원 외 3,056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설재 임대료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24) 및 채권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55)을 제기하자 위 임대료 지급을 F 및 E에게 미루기 위해 F, E,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이었던 F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업무에 있어서 고소인의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협의나 승인을 할 자격 및 권한이 전혀 없는 자로서 I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형틀, 목수일을 하던 친형 E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받았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비를 횡령하고 가설재 임대업자 G에게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자 가설재 임대업자 G과 모의하여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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