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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8 2018가단7481
가설재임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 건축주로 시행하는 충남 예산군 E산업단지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공동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D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F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H에게 도급주었으며, 원고는 2017. 10. 중순경 H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골조공사를 1억 6,2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D, 피고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2017. 11. 30.부터 2018. 3. 25.까지 중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16. H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기성금의 지급일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되, 공사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 증가분에 대하여는 공사완료시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8년 8월말 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7. 11. 30.부터 2018. 3. 25.까지 원고의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중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45,600,000원의 가설재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4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증인 D의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2.경 D에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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